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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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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1회 작성일 13-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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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하세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9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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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신고 거소지 관할 시·군·구, 한국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체류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8827, 8877)나 해당 지자체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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