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개발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실시
훈련생, 실시기관, 사업체 모집…2월부터 신청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30 09:42:26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3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에 참여할 기관, 훈련생,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반고용 진입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한 뒤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으로까지 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초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단,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훈련생, 사업체는 일정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단체, 사회복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직업재활센터는 제외된다.
훈련생은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고용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되면 훈련생에게는 10만원의 훈련수당과 지원고용 실시 후 훈련수당(훈련준비금 1회 4만원, 훈련일비 1인 1일 1만2000원)이 지원된다.
사업체에게는 훈련생 한명 당 1일 1만7650원, 실시기관의 직무지도원에게는 지원고용 성과 수당으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훈련생이 취업했을 때 한명 당 5만원이 주어진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6)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 사업은 일반고용 진입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한 뒤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으로까지 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초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단,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훈련생, 사업체는 일정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단체, 사회복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직업재활센터는 제외된다.
훈련생은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고용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되면 훈련생에게는 10만원의 훈련수당과 지원고용 실시 후 훈련수당(훈련준비금 1회 4만원, 훈련일비 1인 1일 1만2000원)이 지원된다.
사업체에게는 훈련생 한명 당 1일 1만7650원, 실시기관의 직무지도원에게는 지원고용 성과 수당으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훈련생이 취업했을 때 한명 당 5만원이 주어진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6)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이전글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하세요 13.01.30
- 다음글서울시, 장애아동 보육 ‘질’ 높인다 13.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