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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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여가부, 전국 총 16개소…저소득 등 취약가족 우선 지원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된다.
여가부는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한 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8시간의 교육 이수 후 활동하게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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