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참여마당

복지뉴스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200원 인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9회 작성일 13-03-27 13:11

본문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200원 인상

복지부, 평균소득 증가 반영…단독 수급자 9만680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7 12:01:36
관련기사
  • -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 제공 추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최대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최대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올초부터 2만원 인상된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초과 계층은 2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는 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단법인 세움터
  • 사업장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32 비동5층
  • 사업자번호215-82-12496
  • 대표자명전청자
  • 대표전화02-471-5440
  • 팩스번호02-2043-5040
  • 이메일seum5440@hanmail.net
  • Copyright © 2025 하이홈피.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