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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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이 늦어져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 -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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