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한 활동지원예산,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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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한 활동지원예산, 어떻게 쓰이나?
- 최증증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월 257시간으로 확대
가족 구성원의 학교생활 등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 ▲지난달 2일 국회 정론관을 점거한 장애인활동가들이 고 김주영 활동가의 영정을 들고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1일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615억 원은 어디에 쓰이게 될까?
우선 중앙정부에서 최중증 독거 및 최중증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총 급여량이 오는 3월부터 월 360시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린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아래 활동지원개선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분 집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이번 안에서 최증증 독거(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가구)와 최증증 취약가구(현행 1~2급 장애인 또는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 대한 추가급여를 현행 월 80시간에서 월 257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 계획대로 추가급여가 늘어나면 기본급여 103시간과 추가급여 257시간을 합해 하루 12시간꼴인 총 36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6세 이하 75세 이상인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을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중증 취약가구 대상자는 지금보다 293명이 더 늘어난다.
이어 복지부는 최중증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 180시간의 추가급여를 신설키로 했다. 가족 구성원의 직장생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재직증명서(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25억 원,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5억 원 등을 쓰기로 했다.
복지부는 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정비한 뒤 3월부터 추가급여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추가 급여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최중증 독거가구 등의 생활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독거여부, 취약가구 해당 여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및 학교생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파악한다.
조사는 시군구 및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주관 아래 활동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급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회에서 증액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615억 원 내역>
최중증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 |
월 80시간 → 월 257시간 |
226억 원 |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 |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 →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48억 원 |
가족구성원의 직장 생활·학교생활 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급여 신설 |
월 180시간 (최중증 11460명 중 독거 및 취약가구 1800명을 제외한 9660명의 약 60%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 |
311억 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등 |
|
30억 원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7일 열린 활동지원제도개선위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615억 원 증액분의 집행 계획, 그중에서도 최증증장애인 급여량 확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라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라서 수정 가능성은 없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이어 활동지원제도개선위에서는 최증증장애인의 급여량이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은 지침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다루자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아울러 심야·공휴일 할증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량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급여를 1% 더 확대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면서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외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도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증액돼 3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 지원을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수는 40개소에서 56개소로 16개소가 늘어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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