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적용제외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수급권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이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에서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로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변재일, 김성주, 박홍근, 배재정, 양승조, 이목희, 도종환, 은수미, 최동익,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등록일:2012-11-01/수정일:2012-11-01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전글권익위,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까지 확대” 권고 12.11.01
- 다음글한직협,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해' 선포 12.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