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시 1인당 최소 월 6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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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는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000원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등록일:2012-12-07/수정일:2012-12-07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전글2주 이상 잦은 기침, 감기로 오인하면 큰일 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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