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참여마당

복지뉴스

오늘부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받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3-02-18 13:15

본문

오늘부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18 10:06:07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된다.

그동안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할 경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단법인 세움터
  • 사업장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32 비동5층
  • 사업자번호215-82-12496
  • 대표자명전청자
  • 대표전화02-471-5440
  • 팩스번호02-2043-5040
  • 이메일seum5440@hanmail.net
  • Copyright © 2025 하이홈피.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