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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3년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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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9회 작성일 14-08-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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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제공기관 부정수급시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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