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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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3.01.25 10:44:11 |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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