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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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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13-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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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3.01.25  10:44:11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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